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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용노동부는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8.08.01 22:1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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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라
적폐정권의 부당노동행위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취소하라
 
노동문제 관련 적폐청산을 위해 활동해 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8월1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단결권 제한 행태를 즉각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즉시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위원회는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해 논란을 일으켜 온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권고사항의 취지에 맞게 12년 동안 낡은 제도적 틀에 매인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의해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교사 등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한 것은 개혁위원회 만이 아니다. 이미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현실적 취업자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권리(조합원 자격요건)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법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개혁위원회는 단결권 제한의 사례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도 특별히 언급했다. 위원회의 ‘주요과제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국장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며,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하였을 정황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적폐정권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고용노동부가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 애당초 처분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요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준엄한 촛불세력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8년 8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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