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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2억8천 지원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20 19:2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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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올해 2억8,000만원을 들여 12,500여 농업인들에게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억7천2백만원 보다 3%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군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30%를 지원한다.(국비 50%, 자부담 20%) 자부담분도 대부분의 지역농협에서 농가 환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대상자 12,134명 중 670명의 가입자가 11억5천만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으면서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농업인 안전공제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군은 홍보전단지 5천부와 플래카드 15개를 제작해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신체장애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 안전공제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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