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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폭 완화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19 18:03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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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올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png
 
군은 올해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질병으로 소득원 상실, 고액 의료비 부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 ‧ 교육 ‧ 주거 ‧ 의료 ‧ 연료 ‧ 전기요금 ‧ 해산 ‧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완화하고, 저축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휴 ‧ 폐업으로 긴급히 지원되는 대상도 휴 ‧ 폐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했고, 동일사유 재지원도 종전에는 불가했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 연말에 겨울철 취약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74가구에 월동난방비, 전기온수 매트 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을 계속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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