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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편의점 지속 단속… ‘불법행위 급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6.07 19:10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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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건강증진과, 민생사법경찰단 ’16년부터 담배판매 불법행위 합동 단속 효과
-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기반, 반복적 청소년 담배판매 업소 불시 단속으로 점검 강화
- 시, 청소년 담배불법 판매 근절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학원가 지속점검 추진
-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편의점 업체별 불법판매 현황 공개 예정
 
서울시가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행위를 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불시 재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자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후 편의점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정 노력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2016년부터 시 건강증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16년과 ’17년에 실시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반복 판매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 결과, 청소년 이용도가 높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음에도 단속 기간 중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편의점에서도 100% 신분증을 확인했다. 시는 불시 단속으로 경계심이 없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은 계도 중심 단속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담배불법판매모니터링 결과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였으나 집중 단속 및 계도 노력으로 2017년 32.7%로 낮아졌고, 담배판매 시 연령미확인율도 2015년 43.3%에서 2017년 34.0%로 낮아졌다.

또한 ’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년의 담배구매용이성이 ’15년 79.3%에서 ’17년 67.1%로 급감하여 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담배불법판매 근절은 청소년의 구매 시도 차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불법판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며, 반복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도 있어 보다 강력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후 편의점 업체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주변, 학원 밀집 지역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중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

또 성인을 중간 판매책으로 웃돈을 주고 담배를 대리 구매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리 구매 성인에 대한 점검 및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판매자 대상 교육,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판매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시 담배를 판매한 판매점에게는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해 스스로 담배불법판매 행위를 점검, 단속하고 판매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시민단체, 청소년흡연예방협의체 등과 함께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홍보, 협력을 통한 계도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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