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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모든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5.30 19:4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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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16.9.)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도 동참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등 조건 추가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완료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참사('09년)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16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16.9.)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 
????협의체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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