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수의계약 체결한 ‘김승수 전주시정’에 대한 공개 질의]
-막대한 수의계약 체결건에 대한 김승수 후보의 공개 해명
-입찰 기회 원천봉쇄된 중소기업 눈물로 써진 ‘김승수 시정’과 ‘수퍼갑질’---국정철학과 맞는가!
-‘수퍼 갑질 후보’ 공천 사과-후보 교체 용의 있는가?
-수의계약 부정부패의 온상---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전주시 명의로) 200억원대의(전주시와 업체 주장 152억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첫째, 김승수 후보가 200억원대 수의계약 체결 사건의 전모에 대해 공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국장 전결’ 등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전주시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시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비겁한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
부하직원의 아이디어와 업무추진으로 빛이 날 경우 시장이 직접 나서 카메라 플래시 노출을 즐기면서 불리한 사안에 대해 몸을 숨기는 태도는 매우 민망한 일이다.
언론 보도의 핵심은 ▲200억원대 수의계약 체결 논란, 문서를 통해 확인함 ▲김 후보가 전주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9월 22억2000만원대의 수의계약 체결을 비롯, H사와 최근까지 91억4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완료했는데 이 회사의 상무로 재직중인 김모씨가 김 후보의 I고등학교 동기라는 점 ▲고교 동기인 김모씨가 이 회사의 상무로 들어가면서부터 수의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당사자인 김모씨가 김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 ▲H사 및 K사와 지난 4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184억원이며 같은 종류의 명목으로 발주한 수의계약을 합하면 총액은 200억원을 상회한다 등이다.
행정학 사전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전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주목하는 것은 ▲김 후보가 시장 재임 중 체결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친구라는 사적 관계가 수의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9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H사 및 K사와 집중적으로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지 ▲막대한 혜택을 입은 회사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둘째, 수의계약 체결이 문재인 대통령 및 집권여당의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인지 김후보와 민주당에게 묻는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눈물을 뺀 ‘수퍼 갑질 시정’을 펼친 당사자를 시장후보로 결정한데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후보를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 질의한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로또’ ‘땅 짚고 헤엄치기’ 등에 비유한다.
수의계약 당사자들이 1백억원대의 계약을 독식하는 동안 동종의 업체들은 ‘패싱’됐다.
기회 자체가 봉쇄됐다. 기회의 불평등은 불공정과 불의의 어머니다.
수혜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당한 업체들은 쓰디 쓴 소주잔을 들이키며 불공정한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다.
소외되고 배척당한 중소기업의 눈물과 한탄이 지난 4년 ‘김승수 전주시정’의 어두운 그림자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셋째,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구속 수감된 단체장의 비리를 복기하면 수의계약에는 일정한 거래가 형성된다. 이들의 경우 액수가 클수록, 낙찰률이 높을수록 오고간 검은돈의 액수도 정비례했다.
국가는 수의계약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점에 주목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이뤄진 ‘김승수 전주시정’의 막대한 수의계약에 대해 그 배경과 검은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룰 사안이 아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그들만의 배를 채우는데 쓰인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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