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여순사건합동위령제에서 당시 김관진 장관이 유족과 시민에게 사과했음을 기억해야...
5월 2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4월 6일,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여순사건 무고한 희생자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국방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동기는 역사적으로 제주4.3에 기인한다. 제주4.3이 발발하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국군 14연대로 하여금 제주4.3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로 하여금 진압 즉 학살을 하라고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3년 10월 15일 정부 공식 기구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제주4.3은 부당한 진압이자 학살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제주4.3의 진압과 학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압과 학살도 잘못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에는 계엄법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계엄령을 발동했다. 따라서 군의 진압과 학살은 불법임이 재차 확인됐다. 참고로 계엄법은 여순사건 발발 그 이듬해인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다.
또한 2010년 12월, 정부 공식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발표 자료인 ‘진실화해위원회종합보고서’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 보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1년 여순사건 63주기 합동위령제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추모사를 통해 형식적이나마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하였다. 한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반대의견은 스스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것으로써 과연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여순사건은 제주4.3을 진압,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며,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이승만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53개 시군의 국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역설적인 가정으로 제주4.3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후 1980년 군은 또 다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때에도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광주시민 등을 학살했다. 이에 국가는 광주학살과 진압이 잘못을 인정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을 했다.
그렇다면 제주4.3을 진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대는 잘못 부당한 것이고, 광주5.18의 진압과 학살 명령을 복종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다시 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똑같은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여순사건특별법(안)을 국방부가 반대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희생의 잣대로만 규정하는 발상과 함께 스스로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연출하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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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여순사건 63주기 합동위령제 김관진 국방부장관 추모사. 1부
추 모 사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황태홍 유족회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위령제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렸을 60년 전,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와중에서 군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족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정부의 관련 노력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됨은 물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군이 국가방위를 확고히 하여 적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때만이 이러한 비극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여수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모위령제가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19
국방부장관 김 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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