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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주산지 지원법”발의- 농산물 주산지에 정부 지원 의무화한다.

  • 전남복지+뉴스 기자
  • 입력 2015.01.15 00:28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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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주기적으로 가격폭락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폭락의 피해가 농가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석의원_프로필사진.png
 

앞으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14일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산지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주산지 지원에 사용토록 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을 고시하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84년 제도 시행이후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이 의원은 “허울 좋은 주산지 지정 제도를 뜯어 고쳐서 주산지 농가들에 생산자금 및 기술 지원과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에 동참하도록 하면 안정적인 농가소득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주산지 지원제도 해당지역과 대상품목을 확대해서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12월 기준 가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야채류, 시설채소 등 10품목에 한해 전국 1,105개 지역(13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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