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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권역 안개 등 여객선 출항 통제에 대한 지역주민 기본권, 경제활동 해결을 위한 선제적 정책 주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4.05 18:1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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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제한 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의 지혜로운 해법 찾기 모색 -
 
신안군은, 지난달 3월 26일부터 4일간 짙은 안개로 인하여 흑산권역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170여명의 주민 및 관광객이 발이 묶이고 어민들의 조업도 차질을 빚는 등 지역주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4일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전격 방문 했다.
 
신안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리적 여건 상 안개 등 시계 제한으로 인한 여객선 출항 통제 시 도서민‧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방문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1.0km → 0.5km) △여객선 통제 시 현지 주민 참여 △여객선이 출항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운항 △시정 1㎞ 미확 시 1일 1회 정도 해경‧해군 경비정 에스코트(운항유도)지원 △최신 장비가 도입된 여객선에 한하여 저속 운항 등 통제완화 △주요항로(흑산권) 면허시 선령이 오래되지 않은 여객선 투입 창고역할 등을 주문했다.
 
간담회.png▲ 사진/신안군
 
신안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해상교통)으로 인정 해줄 것과 해상 안전사고를 고려한 관련법은 준수하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이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도서민의 교통권 침해,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협의 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민의 해상 교통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여객선 통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당일 15시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신안군, 목포해경서, 목포항만VTS, 목포해수청, KST(목포 운항관리센터), 여객선사(남해, 동양고속)들과 시계제한 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조속한시계 제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 기회제공 △전자 관측장비 설치 건의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등을 돌출 했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설치 기관과 위원구성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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