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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시위소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3.27 18:1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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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집회 주변을 지나는 시민은 표정이 달갑지 않다. 주택가 주민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보상받을 길은 없다. 소음 문제는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군중이 모이는 집회에서 음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한정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다른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귀를 닫을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지역은 주간 75dB, 65dB로 소음제한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끄러운 집회는 일반시민들이나 상인들도 그러려니 하고 참는 입장이었지만 소음에 관한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그에 따른 시민의식도 바뀌었다. 실제 집회현장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도 집회 시 소음전담팀을 편성하여 모든 집회현장에서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기준초과 소음에 대해선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일시보관 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집회 소음 평균치는 낮아지고 있다.
 
내 목소리만 내기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심지어는 북과 꽹과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는 것은 존중받지 못할 집회문화이다. 법적제지에 앞서 법질서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백승진.png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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