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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3.22 20:19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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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9명, 청와대 파견 근무 중
- 감사위원 자격에 정치권 배제, 청와대 파견 배제 등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및「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3월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감사원법」개정안은 ▲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 ▲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 ▲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의 감사원 직원 임면권,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미비 등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 9명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위하여 검찰의 청와대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다른 정부기관 위원들과 달리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위원들에 대하여는 법률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감사원법은 임용 후 사후적 조치인 겸직 금지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편 현행 감사원법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5급 이상의 직원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하거나, 청와대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 등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입김이 감사원에 미치는 통로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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