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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분양률, 왜곡없이 반영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3.09 19:37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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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주)이 최근 논란이 있는 분양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양산단은 9일 현재 분양대상 107만㎡ 중 44.5만㎡를 분양해 41.5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양신청서와 계약금만 내고 이후 용지매매계약 등을 미루는 업체나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한 업체까지 분양률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목포대양산단(주)는 “분양률은 분양 대상 면적(107만㎡) 중 분양 신청 면적(44.5만㎡)이 차지하는 비율(41.58%)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양률에 산정된 면적은 총 분양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부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양산단 뿐만 아니라 인근 산단 등도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가 아니라 분양 신청을 접수하고 분양대금(총액의 10%)을 납부한 부지를 분양률 산출 근거로 삼는다. 법원도 잔금까지 납부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친 시점을 분양률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재판(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641)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양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산업단지인 대양산단의 분양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가 분양신청과 동시 토지대금의 10%를 목포대양산단(주)에게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하면, 목포시는 제조업종의 입주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적정한 것으로 확정되면 목포대양산단(주)와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신청업체로 이전된다.
 
목포대양산단(주)는 “기업은 토지대금의 10%를 납부하면서 분양을 신청한다. 이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게 된다. 분양 신청에 효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목포대양산단(주)는 복수의 업체와 동일한 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다. 종합하면 토지대금의 10%를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는 분양신청은 엄연히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이고, 분양률에 산입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사법부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속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의 장래 성장동력이 될 강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분양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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