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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양농공단지 ㈜SFC와의 2심 행정소송서 승소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1.12 12:08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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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화양농공단지 입주기업인 ㈜SFC와의 ‘공장변경등록 반려처분 취소 청구’ 2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8월14일 열린 1심에서 여수시에 내린 패소 판결을 번복하고,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수시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그동안 꾸준하게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제기돼 온 악취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정기명 변호사(여수시 고문변호사)와 여수시 주무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강력히 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여수시에서 추진해왔던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업종 입주를 제한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양농공단지에 위치한 ㈜SFC는 화학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6월 화양농공단지 내 동일 업종 업체인 ㈜폴리플러스를 임의경매로 취득해 여수시에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수시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계약대상으로 판단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SFC에서는 여수시를 상대로 공장등록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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