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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3.01 21:01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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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익시설 등...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관내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중화장실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원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184개(6만2,009세대)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서류를 오는 3월 16일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단지는 현장 조사 실시 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금액이 확정되며, 해당 공동주택은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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