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대규모 집회 이후 언론보도 등, 준법집회 문화가 정착 되고 있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 정부는‘인권 친화적 경찰’을 강조함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 해 기존의‘준법보호・불법예방’패러다임의 예방적・선제적 대응에서 최근의 판례경향・집회문화 등을 반영하여‘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 인권 친화적 권고안을 만들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인식,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경찰부대, 차벽, 살수차’원칙적 미 배치 등 경찰이 먼저 평화적 집회 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의 인식을 변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이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항상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한다면 국민에게 공감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이나 막무가내 식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 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국민에게 금세 잊혀 지게 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집회・시위 자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찰의 의도에 따라 국민 또한 그에 맞는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춘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앞당길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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