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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위생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신청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1.11 23:3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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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리 2% 지원…위생 관리․설비시설 개선 위해-
   
전라남도가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HACCP시설 업소는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연리 2%로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HACCP 시설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곡성․구례․진도는 농협)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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