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 前대표, 청원경찰 처우개선(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률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2.13 23:20
  • 조회수 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 방호직 공무원은 5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 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13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 방호직 공무원은 5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아래 표 참조).
 
. 근속승진연수 비교
승진구분
경찰해양경찰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현행)
(개정안)
순경경장
4
56개월
15
6
경장경사
5
7
8
7
경사경위
66개월
11
7
8
경위경감
10
 
 
10
 
박지원 대표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회장 김성일)의 건의를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의원(17) : 박지원,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제공/박 지 원 의원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박지원 前대표, 청원경찰 처우개선(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률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