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재지정 땐 여론조사 거쳐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2.09 23:17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정병회 전남도의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전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조례가 제정됐다.
 
8일 전라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병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통학의 편의성과 학생 배정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대상 지역을 종전과 같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로 명시했다.
 
특히 평준화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교육감이 평준화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충족되도록 그 기준도 정했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했고 여론조사 대상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정병회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의 교육수요와 여건이 반영되어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재지정 땐 여론조사 거쳐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