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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8.02.05 22:2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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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광욱.png
 
- 무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광욱 -

국민 모두를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했던 고준희 양 사건, 그러나 당시 달아올랐던 국민들의 분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시 식어가고 있다.
 
아직 뇌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 모욕 등을 가하게 되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은 물론, 성장해서도 자신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끊을 수 없는 대물림의 사슬이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들의 의식 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레 사회문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은폐된 가정 내에서, 그것도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낮고 알콜중독 등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의식 개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는 학대의심 아동을 발굴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장기 결석 아동, 계절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아동, 성적인 행동에 집착하는 아동, 몸에 상처나 멍이 많은 아동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아동은, 지역 복지센터 및 학대전담경찰관과 연계되어 가정을 방문해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교육도 강화 되어, 현재 1%에도 못 미치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 학교 · 아동복지시설 등 5개 시설 24개 직군 종사들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고 교육이 의무 시행된다.
 
끝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의 책임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으로 마음 들뜬 겨울이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만은 식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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