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새해부터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전국 최초 과태료 부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12.19 22:00
  • 조회수 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조례(「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성 대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8년 1월 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2.14.)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18.1.1.~3.31.)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4월1일부터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는 절주정책을 선도적‧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새해부터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전국 최초 과태료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