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 채택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12.13 20:19
  • 조회수 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정정희 전남도의원 지방의원 정수,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

전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2)이 대표발의 한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선거구를 재편하라”는 것이다.

정정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4일 논의 될 행안부 안은 전남의 경우 현재 52명(비례제외)을 46명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함평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보성군, 장성군 등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순서에 따라 6개 군의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해 총 6명의 의원정수가 줄어든다.

결의안에는 전남도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도 광역의원이 한 명에 불과한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으로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행안부 안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달리 농촌을 죽이고 도시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정희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의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 채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