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아동보호를 위한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시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2.06 22:53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아동보호를 위한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시급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얼마 전 아동학대 관련한 기사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다. 어찌 보면 한번 본적 없는 낯선 아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끔찍한 아동학대로 숨졌다는 사실에,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화가 났다.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아동 36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높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망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만큼 아동학대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아동의 사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피해아동들은 충격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할 부모이다. 하루빨리 자녀학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저 해맑게 웃을 수 있길 바란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아동보호를 위한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시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