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 순경 강정란
요즘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향상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2배이상 증가했고, 자전거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는 연평균 300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의 주된 요인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59.8%를 차지한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토법 제 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차’이가 때문에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 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 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자전거도 차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탈 경우, 경적소리 등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셋째, 자전거를 탈때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자. 넷째, 야간에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야간에 상대방에게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위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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