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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 스텔스 보행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13 19:41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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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 스텔스 보행자

장윤서.png
 
고창경찰서 순경 장윤서

운전자 대부분은 도로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야간 운행 중 주행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스텔스는 본래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은폐 기능을 갖춘 항공기나 함정을 뜻하는 말이지만, 야간에 등을 켜지 않는 차량이나 자전거, 그리고 기척 없이 길에 누워 있는 보행자에게도 쓰이고 있다.

최근에 가로등과 건물 간판 등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점을 이용, 일부러 전조등을 끄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다. 또 최근에 출시되는 차종은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안전불감증으로 후미등이나 제동등이 고장 난 사실을 신경쓰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차량은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규 준수와 안전한 야간 운전을 위해 내 차의 등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텔스 차량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점령하는‘스텔스 보행자’도 있다. 스텔스 보행자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갓길 통행, 음주 보행, 도로 위 취침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아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이다. 이러한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112에 빠르게 신고해 조치는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나도 늦은 밤의 무법자는 아니였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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