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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13일부터 청색체크 셔츠 통일된 복장으로 승객 맞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11.08 20:19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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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용시민 불만족 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속 요청으로 6년 만에 승무복 부활

13일(월)부터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통일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는 서울택시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 된지 6년 만이다.
 
총 255개 법인택시(3만5천 명)의 경우 지정 승무복장 착용을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가 계속 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무복 착용을 위해 시비(16.1억원)를 확보해 시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복장.png▲ 자율복장/사진 서울시
 
'11년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택시기사 복장이 지정된 승무복에서 자율로 바뀐 이후 반바지, 슬리퍼, 본인확인이 어려운 모자착용,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착용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불량복장은 책임의식 결여로 연계돼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14년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정 승무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승무복장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하고 복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및 부칙을 개정해 승무복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20171108_202126.png▲ 권장복장/사진 서울시
택시 승무복장 최종 선정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 완료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착용 실태 설문조사('17.2월)'에 따르면 지정복장 착용 시 가장 고려돼야 할 요소로 ▴비용(45.9%) ▴디자인‧재질(41.2%) ▴세탁 등 유지‧관리(27.5%) 순으로 나타났다.

3월~5월에는 택시조합, 노조,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복장시안과 착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청로비, 시민청, 교통회관 등에서 복장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무복장과 금지복장에 대한 규정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다.

시는 복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법인택시조합에 예산을 지원했고 복장착용기준을 세워 지도‧감독 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조합은 승무복장 제작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을 담당하며 노조에서는 각 택시업체 운수종사자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복장착용을 유도한다.

한편, 서울시는 승무복장 부활을 계기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업체에서 유류비, 택시구입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9월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단말기에 주변 화장실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또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약했으며 한국 주유소협회를 통해 서울시내 434개 주유소에 화장실 용품을 지급(월 25,000원 상당)하고 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가 의무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매년 1회 또는 격년 4시간씩 이수)시 운송사업자는 공가처리를 의무화해 교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에 관련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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