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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펫티켓을 잘 지키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06 18:0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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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을 잘 지키자
최혜진.png
 
고창경찰서 순경 최혜진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펫티켓을 지키지 못해서 최근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펫티켓’이란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기본예의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 다.

그 밖에도 반려견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의 배변도 반드시 잘 처리해야한다.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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