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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1.03 17:3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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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장윤서.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 윤 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사고, 바로 ‘물피 야기 도주사고’를 아시나요? 이는 자동차를 긁거나 들이 받은 후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고를 말한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이러한 물피 야기 도주사고가 도로 외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올해 6월 3일 개정,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엔 ‘물피 뺑소니’즉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사고 책임자가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제156조에 의해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피 뺑소니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위의 법은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도로 외’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피 뺑소니까지는 처벌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남겼다.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도로 외의 공간인 주차장에서 특히나 물피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적인 법률인지에 대해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제 발맞춰 다시 도로교통법이 새로워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인 공간마저 포함시킴으로써 그 공백을 메꾸었다. 이젠 주거 공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피 뺑소니도 법의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된다. 이러한 사고를 냈을 경우 역지사지로 자기 차에 피해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건강한 운전자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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