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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터널 안 차로변경, 자칫 대형사고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0.27 14:00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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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차로변경, 자칫 대형사고로

최혜진.png
 
고창경찰서 순경 최혜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957건으로 한 해 평균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0명이고, 6753명이 다쳤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특히 차로변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터널 안은 일반도로보다 공기저항이 높기 때문에 차로 변경시 차량이 평소보다 좌우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간이 폐쇄되어 있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어렵고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법규위반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터널내부 차로변경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금도 터널 안에서 아무생각 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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