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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 안됩니다

  • 양 완 기자
  • 입력 2017.10.26 21:39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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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금연구역 지정
 
목포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79개소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홍보,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또 2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을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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