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
목포시가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법은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규정 등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공유토지 소유권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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