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도로의 무법자 ‘자라니족’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10.11 13:22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도로의 무법자 ‘자라니족’
   
장윤서.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 윤 서
 
혹시 ‘자라니족’ 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자라니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자전거 주행을 하거나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자전거족을 일컫는 말이다.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고라니를 자전거 운전자에 빗댄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안전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칫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셋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이러한 주요 법규 위반으로부터 시작된다.

넷째,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호장비는 물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자전거에 부착해야 안전하다.

자전거는 경미한 사고에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운행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과 함께 주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도로의 무법자 ‘자라니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