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30 12: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소득수준 따른 지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전환…본인 부담 30%-

전라남도는 10월 1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 횟수와 금액을 다르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급여 대상자는 시술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 비용 회당 체외수정의 경우 250만~300만 원, 인공수정은 60만~80만 원이다.
 
또한 그동안 난임 시술기관에 따라 시술 가격과 과정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표준화하고, 시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난자의 채취 및 처리, 배아 생성(수정 및 확인․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및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선배아 일반수정을 기준으로 회당 162만 원 중 의료급여의 30%인 4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 기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와 연계해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적용 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 적용 이외에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시술 건수는 2천364건(체외 1천583․인공 781)이고, 임신 건수는 750건(체외 564․인공 186)으로 32%의 출산 성공률을 보였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