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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30 12:09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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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른 지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전환…본인 부담 30%-

전라남도는 10월 1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 횟수와 금액을 다르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급여 대상자는 시술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 비용 회당 체외수정의 경우 250만~300만 원, 인공수정은 60만~80만 원이다.
 
또한 그동안 난임 시술기관에 따라 시술 가격과 과정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표준화하고, 시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난자의 채취 및 처리, 배아 생성(수정 및 확인․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및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선배아 일반수정을 기준으로 회당 162만 원 중 의료급여의 30%인 4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 기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와 연계해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적용 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 적용 이외에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시술 건수는 2천364건(체외 1천583․인공 781)이고, 임신 건수는 750건(체외 564․인공 186)으로 32%의 출산 성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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