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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 매년 4만 여건,사회적으로 만연된 습관적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9 12:40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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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률 45%,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년9개월에 불과
-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제재를 동시에 강화할 필요
 
주승용의원님 사진.png
 
최근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음주 삼진아웃 소식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습적 음주운전이 특정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상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 건이 연간 4만명을 넘으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3만 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p증가했고,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p 증가하였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그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습관적 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 고의적, 습관적 행위로 고착 된 데에는 우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이 20%내외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경미하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몇 명을 죽이더라도 보험사가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제도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고착화된 습관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페널티를 무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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