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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2.31 12:2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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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예외지원 대상자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확대 -

광양시보건소가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 범위는 지원가정 소득수준을 기존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이다.

또한, 2014년 예외지원 대상자였던 새터민 산모(탈북자),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한부모가정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전국가구 평균소득기준 80% 해당자) 등이 확대·지원된다.

이 서비스는 기본이 2주(12일)동안 이며, 가구인수에 맞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가정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산모수첩(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산모 신분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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