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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콤한 유혹에 이은 협박, 조건만남의 함정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27 13:3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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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 지능팀 경사 안수영-

어느 때보다 긴 추석연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사람들이 심심해서 혹은 외로워서 가볍게 접속한 SNS나 랜덤채팅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건만남’ 사기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인데, 실정법상 '조건만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꺼려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기조직의 조건만남 제의에 30만원을 보냈다가 1,000만원이나 떼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페이스북 홍보글을 보고, 계약금 10만원과 아가씨 안전을 이유로 안전보증금 20만원, 총30만원을 보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일이 틀어졌으니, 환불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 100만원을 맞춰야 된다'며 7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70만원을 보내 잔고를 맞추었더니 이번에는‘경찰의 단속을 피해 자금 세탁을 해야 한다’며 1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100만원을 보내니 ‘전산 에러가 났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돈을 보내라고 했다.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큰 돈을 요구했다. 그래도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50-100만원씩을 보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빌려 중국조직에 보낸 돈이 일주일 간 7회에 걸쳐 1000만원이나 됐다.
그래도 중국조직은 또 돈을 더 보내라고 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들은 10대 학생에서 30대 회사원, 60대까지 다양하다. 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채팅 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에 본사가 있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조건만남 등의 금융사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대상에 제외되고,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
 
범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노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조건만남(성매매) 자체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 공간에서도 불법이며, 사기꾼들의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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