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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동성애 동성혼 군내 대 항문성교 처벌 입장 서면 질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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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동성애, 동성혼 허용 금지 현행법 지지, 군대 내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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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 ’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 당시 이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답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5일,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했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김 대법원장께서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동성애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며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바, 이러한 입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둘째, 군대 내 항문 성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합헌 결정과 입법자의 의사 또한 존중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동성애, 동성혼, 군내 대 항문성교 처벌에 대한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입장에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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