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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의 진정한 의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6 20:0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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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언.png▲ 무안경찰서 경비계 경사 나두언
 
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는 질서유지선을 보며‘통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의 의미를 살펴보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집회․시위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는 법에 따라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집회참가자와 일반인을 보호하는 등‘통제’에 앞서‘보호’에 그 진정한 의미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질서유지선은‘통제선’이 아닌 집회현장 안팎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 그리고 권리보호를 위한‘보호선’인 것이다. 
 
최근 집회참가자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가면서 경찰의 집회시위대응 방침도 달라졌다. 이 같이 우리 국민들의 집회시위문화가 선진화의 길을 꾸준히 걷다보면 언젠가는 질서유지선이 과거 집회현장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무안경찰서 경비계 경사 나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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