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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눈깜짝할새 당하는 ‘스피드 범죄’ 주의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14 15:09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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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강정란.png
 
요즘 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스피드 범죄’ 관련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명 초지기 절도로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방범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빠른 시간 안에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스피드 범죄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눠 질 수 있다.
 
첫째. ‘1분 30초’범죄이다. 일례로 얼마 전 10대 소년 2명이 금은방 창문을 망치로 깨부수고 보석을 쓸어 담고 나가는 cctv영상이 공개되었다.
침입 후 도주까지 걸린 시간은 1분 43초로 경비업체가 3분 이내 출동하는 허점을 노린 범죄였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인 1분 30초 만에 싹쓸이 당했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15초 만에 손금고를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둘째, 시선 분상형 스피드범죄이다. 이 유형은 점원 또는 은행원이 바쁜 틈을 타 거스름돈은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은 후, 정신없이 바쁜 직원에게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며 다시 요구하는 수법이다.
 
셋째,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이다. 이는 예전부터 많이 발생하던 범죄유형으로 오토바이로 여성을 지나치면서 순식한에 가방을 낚아채가는 방법이다.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절도관련 범죄는 범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스피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업점에서는 보안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자체 보안도 될 수 있게끔 보안 및 시정장치를 강화·교체해야 한다.
 
둘째, 편의점 등 계산대가 있는 곳은 계산원과 손님 사이의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날치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방을 도로 반대편으로 메야하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은 금물이다.
 
순식간에 당하는 스피드범죄, 범죄유형을 잘 살펴보고 예방법을 알아두도록 해야겠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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