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폭력사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제 아무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일지라도 말이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약 80%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피해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문제 역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아동 재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떠질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른다. 13년도 계모의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아동이 재학대로 결국 숨진 사건 때도 그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해아동을 학대의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턱없이 부족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상담사들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세심한 관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격리보호조치와 안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 정도뿐이다. 이마저도 형편이 녹록지 않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아동보호기관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로 반복되는 학대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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