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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엄벌해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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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순견 김정아.png
 
최근 정부가 불법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카메라 설치, 위장형 불법카메라 유통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불법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 보복 성 영상물 등이 불법카메라 범죄로 발생하여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불법카메라 범죄가 2016년 5,185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요청된 몰카, 인권침해 영상 시정요구 건수도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한 7,235건이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있다.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범죄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양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몰아가는 불법카메라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유통 사이트 , 소비자 모두 엄벌해 불법카메라 범죄의 뿌리가 뽑히길 소망해본다.  


고창경찰서 순경 김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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