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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년 보장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118명 정규직 전환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8.28 19:19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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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보장을 실현한다.
 
시는 지난 25일 목포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인 기간제 46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예술 등 특기활용, 일시 간헐적·한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18명을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정규직 전환자는 매년 재계약하지 않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시는 전환자 중 시비 기간제 55명의 보수는 목포시 공무직 봉급체계에 따라 지급한다. 국비 기간제 63명에 대해서는 기존 국비 급여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향후 관계 법령이 제정되거나 정부 급여 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공무직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 결격사유 조회, 근무성적평정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무직의 건전한 임금체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 시는 업무성격이 비슷한 공무직의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임금을 2015년 22% 2016년 9% 각각 인상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자체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보수의 표준화·법제화를 건의해 채택됐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공무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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