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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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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내의 도로 중 300~500m를 지정한 일부 구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존에서는 모든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2배 적용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스쿨존에서 범칙금 2배 적용을 하는 행위는 9개의 범칙행위에만 적용이 되며,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평일·휴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스쿨존에서 2배의 범칙금이 적용되는 행위로는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에 관한 위반 등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특이한 점은 일반 도로와 달리 황색 실선으로 ‘지그재그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도로의 폭이 좁게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서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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