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상담건수가 5배가량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상담 가운데 폭력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은 무방비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 가정의 53.8%보다 크게 높았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친·인척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특성상 은밀하고 사적공간에서 발생하여 쉽게 노출이 되지 않고 사랑싸움이라 여겨 질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종료를 원할 시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선 ‘다누리’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 이주여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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