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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으로 양식업자 150여명 고충해결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2.29 17:04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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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국유재산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선 성과
 
완도군이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양식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각종 행위 제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식어가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부 국유지내의 육상해수양식장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건축부서 등 실무부선에 개선, 권고하는 규제개혁 조치로 양식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그동안 양식어업인은 국유재산을 양식장 목적으로 대부 받았으나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 필수 시설물인 기계실 축조 허가를 받지 못해 왔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본래 국유재산 사용 목적인 양식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양식업자들은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군에서는 국유재산법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당위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기계실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완도군은 대부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성과를 비롯해 개혁과제 164건중 14.6%인 24건을 폐지․감축하여 금년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 목표 10%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법령개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페리 여객선에 농기계를 적재하지 못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여 농기계를 자유롭게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자치법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격증 거주제한 기준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조례개정 등 총 6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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