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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보호의무, 나부터 시작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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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행자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OECD국가 평균 1.2명의 3배에 이르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대부분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
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매뉴얼에 따르면,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해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자 없을 때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회전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갈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호가 아닌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회전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인도를 걷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고창경찰서 순경 최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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