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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7 16:16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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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환경연구원, 주의보․경보 발령하고 행동요령 홍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 위해 수준으로 상승할 때 해당 지역 지자체 장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오염 농도 및 오염 수준별 행동 요령과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 평균 농도가 200㎍/㎥ 이상이 2시간 지속할 경우 또는 24시간 이동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PM-2.5) 시간 평균 농도가 120㎍/㎥ 이상이 2시간 지속할 경우 또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를 초과할 경우도 발령한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위해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과 서부권(목포․영암 등 19개 시군)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발령하는데 PM-10 측정소는 16개소, PM-2.5 측정소는 9개소를 운영한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시군과 언론․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상황을 전파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에게 발령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알린다.
 
누구나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환경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실시간 농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수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노인․폐 질환 및 심장질환 등 건강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PM-10)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10㎛(10㎛는 0.001cm) 이하인 먼지(PM-10)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로 알레르기성 결막염․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킨다.
 
미세먼지(PM-2.5)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로,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 폐포를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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