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35초’ 소위 말해 눈 깜빡한 사이 아동 실종사고는 발생한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지난해만해도 2만 건에 육박하고 40여명이 아직까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놀이공원이나 축제장 등은 특히나 인파가 몰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장기 실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코드아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용어자체도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코드아담’은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6살 아동 ‘아담 월시’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2014년 7월에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면 실종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 총력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시설 내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관리자는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색 10분이 지났을 때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실종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3시간이다.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발생을 막기 위해 코드아담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봉쇄에 따른 고객민원 등을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아 코드아담이 제 역할을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코드아담’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 의미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실종예방 대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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