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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감사청구'기자회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8.09 23:4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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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9_공공노조회견.png▲ 사업 시행 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재단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법인 인감이 아닌 원장의 개인 도장을 신청서에 날인하여 2016년 7월 12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미지=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8월 9일자 “전남테크노파크의 비상식적인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전남테크노파크의 임대사업 과정의 의혹을 공개하고, 그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조에 의하면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김병일)는 2016년부터 재단의 수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었으며,
 
사업 시행 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재단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법인 인감이 아닌 원장의 개인 도장을 신청서에 날인하여 2016년 7월 12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추진TFT를 구성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 공고 시 명시된 태양광발전 용량인 2.09Mw를 초과하여 4Mw로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과 2016년 11월 제안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선정 평가 시 석연찮은 수익성 검토로 재단의 기회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TFT 추진단장과 함께 해명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국가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민간기업에 사업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공적 기능을 추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불명확한 의사결정과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추진으로 “순천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및 재단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참여기업 등 다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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