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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몰카 범죄’ 근절로 소중한 개인 사생활 보호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8.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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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근절로 소중한 개인 사생활 보호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무음카메라 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다반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일명 ‘몰카 안경’등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안경은 물론 손전등, 물병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 주택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신종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단속건수는 2016년 51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발이 어렵고 피해도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몰카 범죄 발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몰카 범죄 급증과 더불어 성장한 것이 바로 소형 카메라 판매 시장이다. 물론 초소형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몰래카메라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몰카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웬만한 전자 제품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떠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한다지만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도 몰래카메라, 몰카 안경 등 검색 시 판매 사이트와 함께 제품 홍보사진까지도 버젓이 공개되고 있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 범죄에까지 악용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몰카 탐지 업체와 몰카 탐지 장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몰카 범죄는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불법 성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유 또는 거래가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는 물론 영상 불법 유통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날로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소중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않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해 본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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