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8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7.31 16:45
  • 조회수 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매장 리뉴얼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등 8월1일부터 한 달 간 전화‧이메일 등 접수
- 법률상담, 시정요구,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제도개선 추진 등 전과정 지원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8월1일(화)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시는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천여 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13년부터 자체적으로 6차례에 걸쳐 가맹·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처분권이 없어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5152, 5378
- 이메일 : fairtrade@seoul.go.kr
- 게시판 :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13년 개소, 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개요
- 상담분야 : ① 불공정피해상담, ②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사전자문
- 방문상담 : 매주 금요일 10시~17시, 시청 무교별관 3층(※120다산콜 상담예약 필수)
-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게시판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8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